"지금 업체가 도메인을 안 넘겨 주면 어떻게 하죠?" 홈페이지 제작사나 관리 업체를 바꾸려는 담당자가 가장 먼저 꺼내는 걱정이에요. 디자인은 새로 만들면 되지만 도메인 명의와 각종 관리 계정은 지금 업체가 넘겨 줘야만 옮길 수 있거든요. 새 제작사에 연락하기 전에 지금 업체에서 받아 둘 것을 다섯 가지로 나눠 봤어요.
도메인 등록인이 회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도메인을 등록할 때는 '등록인'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소를 쓸 권리를 가진 사람이고(도메인을 산 가비아 같은 등록 업체와는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업체로 옮기거나 남에게 넘기는 결정도 등록인이 합니다. 제작사가 편의상 자기 회사 이름으로 등록해 두었다면 그 도메인은 서류상 제작사 것이라서, 업체를 바꾸기 전에 명의부터 회사로 돌려받아야 해요.
.kr 도메인이라면 한국인터넷정보센터는 이걸 양도라고 부르고 별도 수수료가 붙는다고 안내합니다. 등록 업체에 따라 양도 서비스를 하지 않는 곳도 있어서, 그때는 양도를 지원하는 업체로 먼저 옮긴 뒤에 진행하게 됩니다. .com 같은 도메인은 국제 관리기관 ICANN 규칙을 따르는데, 등록인 이름을 바꾸고 나면 60일 동안 다른 등록 업체로 옮길 수 없다는 점을 알아 두는 게 좋아요(2026년 10월 확인). 명의 변경과 등록 업체 이전을 둘 다 하려면 이 규칙 때문에 사이에 두 달 간격이 생길 수 있거든요. 명의를 바꿀 때 처음부터 이 잠금을 걸지 않도록 고르게 해 주는 등록 업체도 있습니다.
다만 제작사를 바꾼다고 도메인 등록 업체까지 옮길 필요는 없어요. 도메인은 지금 업체에 그대로 두고, 그 주소가 새 서버를 가리키도록 연결 설정만 바꾸면 사이트는 넘어갑니다. 등록 업체를 옮기고 싶다면 그때 필요한 게 인증코드인데, ICANN 은 등록 업체가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이 코드를 줘야 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도메인과 호스팅 관리 화면에 회사가 직접 로그인할 수 있는지
명의가 회사로 되어 있어도, 그 도메인이 제작사가 가진 등록 업체 계정 안에 묶여 있으면 회사는 설정을 하나도 바꿀 수 없어요. 서버를 빌린 호스팅 계정도 마찬가지라서, 명의 확인과 함께 이 두 계정을 회사 이름의 계정으로 옮겨 달라고 하거나, 회사 전용 계정이라면 로그인 정보를 넘겨받아 비밀번호를 바로 바꿔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받아 둘 게 연결 설정의 현재 목록이에요. 도메인 연결 설정(DNS)에는 홈페이지 주소 말고도 회사 메일이 어느 서버로 가는지 알려 주는 기록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사이트를 옮기면서 이 기록을 빠뜨리면 홈페이지는 잘 열리는데 메일이 안 들어오는 일이 생깁니다. 연결 설정을 관리해 주는 Cloudflare 도 옮기기 전에 기존 기록을 직접 대조하라고 안내해요. 자동으로 가져온 목록에 빠지는 기록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설정 화면을 통째로 캡처해 받아 두면 새 업체가 그대로 옮겨 적기 쉬워요.

디자인 원본과 소스는 계약서에 적힌 만큼 받을 수 있어요
돈을 내고 만든 홈페이지니 당연히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저작권은 비용을 낸 쪽이 아니라 만든 쪽에서 출발해요. 저작권법은 저작자를 '창작한 자'로 정하고, 회사가 저작자가 되는 경우를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로 만든 것으로 한정합니다. 바깥 제작사가 만든 디자인과 코드는 여기에 들어가기 어려워서, 계약서에 저작권을 넘긴다는 조항이 없으면 권리는 만든 쪽에 남는 게 원칙입니다.
기존 디자인을 새 업체가 크게 손봐서 이어 쓸 계획이라면 조항 문구도 한 번 읽어 봐야 해요. 저작권법 제45조는 저작권을 전부 넘겨도 따로 적지 않았으면 그 디자인을 바탕으로 새로 만드는 권리는 넘어가지 않은 것으로 보거든요(프로그램 코드는 반대로 함께 넘어간 것으로 봅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한 건 이 문구가 애매할 때 정도예요.
계약서에 '월 이용료'나 '임대'라는 말이 있다면, 제작사가 관리 프로그램 위에 사이트를 지어 빌려 준 방식일 수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회사가 가져갈 수 있는지는 계약 내용과 프로그램의 사용 조건에 달려 있어서, 통째로 옮길 수 있는지부터 제작사에 물어보는 게 먼저예요. 워드프레스처럼 누구나 쓸 수 있는 공개 프로그램 위에 지었다면 옮길 길이 열려 있는 편이고, 제작사 자체 프로그램이라 옮길 수 없다는 답이 오면 받아 올 것은 디자인 원본 파일과 사진·로고 원본, 그리고 다음 섹션의 데이터입니다.
게시글과 문의 내역은 파일로 받아 둬요
공지사항, 포트폴리오, 상담 문의, 예약 내역처럼 홈페이지에 쌓인 내용은 대부분 데이터베이스에 들어 있는 편이에요. 화면을 하나씩 복사해서는 옮길 수 없어서, 데이터베이스를 내려받은 파일(보통 .sql 로 끝나요)과 올려 둔 이미지·첨부파일 폴더를 함께 달라고 해야 새 사이트에 다시 넣을 수 있습니다. 엑셀로 열리는 형식이면 회사에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서 더 좋고요.
문의 내역에는 이름과 연락처가 담기다 보니 개인정보 보호법도 같이 봐야 해요. 이 법에서 이 정보를 책임지는 쪽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제작사나 호스팅 업체는 회사가 맡긴 일만 하는 수탁자입니다. 제26조는 수탁자가 맡은 업무 범위를 넘어 그 정보를 쓰지 못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넘겨받은 뒤에는 기존 서버에 남은 사본을 언제 지울지도 같이 정해 두고, 지웠다는 답을 메일로 받아 두면 나중에 정보가 어디 있었는지 설명할 근거가 남아요.

검색·방문 통계 계정에 회사 계정을 소유자로 넣어요
구글 서치 콘솔과 구글 애널리틱스는 사이트가 검색에 어떻게 나오고 누가 들어오는지 쌓아 온 기록인데, 제작사 계정으로만 연결돼 있으면 업체를 바꾸는 날 그 기록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서치 콘솔은 소유자만 다른 사람을 추가할 수 있어서, 지금 소유자인 제작사에 회사 구글 계정을 소유자로 넣어 달라고 하는 데서 시작해요. 다만 이렇게 넣어 준 소유자만으로는 부족한데, 서치 콘솔은 직접 확인 절차를 마친 소유자가 한 명 이상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회사 계정으로 확인 절차(사이트에 확인 파일을 올리거나 도메인 연결 설정에 기록을 하나 넣는 방식)를 먼저 마치고, 그다음에 제작사 권한을 빼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소유를 확인하는 방법은 사이트에 올린 파일·태그, 연결 설정 기록 말고도 구글 애널리틱스나 구글 태그 관리자 권한을 쓰는 방식까지 있는데, 제작사 쪽 확인 수단이 하나라도 남아 있으면 언제든 다시 소유자가 될 수 있다고 같은 도움말에 나와요. 새 제작사에 그 확인 수단을 전부 지워 달라고 해 두고, 서치 콘솔의 '사용자 및 권한' 화면에서 제작사 이름이 빠졌는지 보면 돼요. 애널리틱스는 관리자 권한을 가진 사람만 사용자를 추가할 수 있으니 회사 계정을 관리자로 받아 두고, 정리할 때는 애널리틱스와 태그 관리자에서도 제작사 계정을 빼야 앞의 확인 수단이 같이 닫혀요. 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는 계정마다 따로 사이트 소유를 확인하는 방식이라, 회사 네이버 계정으로 사이트를 한 번 더 등록해 두면 돼요.
도메인 명의는 바꾸는 데 며칠, 업체 이전까지 겹치면 두 달이 걸릴 수도 있어서 다섯 가지 중 가장 먼저 확인해 둘 만해요. .kr 도메인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후이즈 검색, .com 같은 도메인은 ICANN 조회에 주소를 넣으면 등록인 정보가 나와요.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 때문에 이름이 가려져 있으면 등록 업체 고객센터에 회사가 등록인인지 물어보면 됩니다. 등록인이 회사 이름이 아니면 명의 변경이 가장 오래 걸리는 일이 되니, 지금 업체에 요청을 보낼 때 그 부분을 맨 앞에 두면 돼요. 보낼 말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업체 변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메인 명의와 관리 계정, 연결 설정 목록, 디자인 원본과 게시글·문의 데이터, 서치 콘솔·애널리틱스 권한을 회사로 넘겨받고 싶은데, 언제까지 가능한지 알려 주세요.
옮겨 갈 제작사를 찾고 있다면 웨이비웍스에 문의하실 수 있어요. 지금 업체에서 받을 목록을 정리하는 일부터 메일이 끊기지 않게 연결을 바꾸는 작업까지 맡아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