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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홈페이지 후기 게시판과 전후 사진, 어디까지 괜찮을까

보건복지부 의료광고 사례집 2판 기준으로 본 경계

환자 후기와 치료 전후 사진은 병원 홈페이지에서 가장 보여 주고 싶은 내용이면서, 동시에 의료법이 가장 자주 걸리는 자리예요. 후기 게시판을 두어도 되는지, 로그인을 걸면 괜찮은지, 전후 사진은 아예 안 되는지 묻는 경우가 많은데, 보건복지부가 2024년 12월에 낸 의료광고 사례집 2판에 이 질문들이 거의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사례집 스스로 개별 사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니, 우리 게시판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가늠하는 데 쓰면 됩니다. 2026년 10월 확인 시점에 찾을 수 있었던 판이 2판이에요.

기준은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예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은 하면 안 되는 의료광고를 열네 가지로 나열하는데, 후기와 사진에 걸리는 건 제2호예요.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라는 문구입니다. 후기라는 이름이 붙었는지가 아니라 읽는 사람이 치료 효과를 오해할 수 있는지를 보는 조항이라, 같은 글이라도 누가 썼는지, 어떻게 올라왔는지, 무엇을 담았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려요.

전후 사진에서는 제7호도 같이 봐야 하는데, 심각한 부작용 같은 중요한 정보를 빠뜨린 광고를 금지하는 조항이라서 전후 사진 조건 중 부작용 안내가 이 조항에서 나와요.

단순 방문 후기와 치료경험담은 따로 봐요

사례집은 환자가 직접 쓴 단순 방문 후기를 의료광고로 보지 않는다고 적고 있어요. 병원이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다거나 의료진이 친절했다는 정도의 경험을 나누는 글은 일률적으로 광고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상담이 친절했어요"와 "○○ 시술을 받고 2주 만에 좋아졌어요"가 같은 게시판에 있어도 다르게 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병원이 후기 작성에 관여했는지와 후기에 무엇이 담겼는지를 같이 봐야 하는데, 사례집이 위반 소지로 드는 경우는 세 가지예요.

  • 금전이나 그 밖의 대가를 주고, 또는 병원이 부탁해서 좋게 쓰도록 한 후기
  • 여러 후기 중 긍정적인 치료 경험담만 골라 불특정 다수가 보는 곳에 올린 경우
  • 어떤 시술을 받았고 경과가 어땠는지처럼 전문적인 의료행위를 구체적으로 담은 경험담이나 수술 예후

대가를 주고 받은 후기인데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면 의료법과 별개로 표시광고법의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할 소지도 있다고 사례집은 덧붙여요. 홈페이지 후기 게시판을 운영 중이라면, 병원이 후기를 골라 올리거나 좋은 후기를 따로 모아 첫 화면에 띄우는 구조인지부터 보는 게 순서예요.

흩어진 빈 카드 중 두 장만 세워 둔 그림 — 좋은 후기만 골라 올리면 판단이 달라진다

로그인을 걸어 두면 된다는 말은 절반만 맞아요

후기나 사례 메뉴에 로그인을 걸어 두면 괜찮다는 얘기를 자주 듣는데, 사례집의 답은 조건이 붙어 있어요. 특정인만 볼 수 있게 공개한 정보는 광고로 보지 않는다는 게 기본이지만, 이미 가입된 포털 아이디로 바로 로그인하거나 임시 아이디를 발급받아 들어가는 것처럼 절차를 간소화해 사실상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면 의료광고로 봐야 한다고 적고 있거든요.

로그인은 치료경험담을 허용해 주는 장치라기보다 누가 볼 수 있는지를 따지는 기준인 셈이에요. 아무 포털 계정으로나 바로 열린다면 사실상 누구나 보는 게시판으로 볼 여지가 커지고, 일반 회원가입만 하면 누구나 열 수 있는 구조가 '특정인'에 해당하는지는 사례집이 따로 답하지 않아 심의기구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전후 사진을 올리려면 먼저 다섯 가지를 확인해요

전후 사진이 아예 금지된 건 아니에요. 사례집은 치료 전후 상태 변화를 보여 주는 사진을 일률적으로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아래 조건을 갖추는 등 의료법령을 지키는 범위에서라면 로그인 없이 공개해도 가능할 것이라고 답합니다. 다섯 가지는 최소한의 확인 항목이고, 문구 전체가 과장 광고 같은 다른 조항에 걸리지 않는지도 함께 봐야 해요.

  • 그 병원에서 진료한 환자의 사진인가

  • 전후 사진 속 인물이 같은 사람인가

  • 전과 후의 촬영 시기가 적혀 있는가

  • 같은 조건에서 찍었고 사진에 별도 보정이나 조작이 없는가(사례집은 '동일 조건'을 별도 조작이 없는 것이라고 괄호로 풀어 두었지만, 조명·각도·거리가 크게 다르면 그것만으로 비교가 달라 보일 수 있어요)

  • 해당 진료의 부작용을 함께 적었는가

초음파 사진이나 검사결과지도 같은 요건을 갖추면 게재할 수 있다고 보는데, 반면 환자의 치료 단계별 사진이나 영상을 줄줄이 나열해 치료 과정을 보여 주는 방식은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따로 적혀 있습니다. 사진만 옮겨 오다 보면 다섯 번째인 부작용 안내가 떨어져 나가기 쉬우니, 사진마다 해당 진료의 부작용 안내가 함께 보이는지 확인해 둘 만해요. 환자 사진은 건강에 관한 정보라서, 게시 동의는 의료광고 기준과 별개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따로 받아 두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같은 크기의 빈 판 두 개에 꼬리표가 달린 그림 — 같은 사람, 같은 조건, 촬영 시기와 부작용 안내

애매한 게시물은 비공개로 돌리고 자료를 모아 물어봐요

후기 하나, 사진 한 장을 놓고도 괜찮은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게시물은 우선 비공개로 돌려 두고 확인하는 편이 부담이 적어요. 그다음 해당 글이 올라간 주소, 게시 화면 캡처, 글을 누가 어떤 경위로 썼는지를 묶어 의과·치과·한의과별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에 문의하면 됩니다. 의과라면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창구이고, 게시물이 많거나 분쟁 소지가 있다면 의료법을 다루는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홈페이지 안의 광고가 사전심의 대상인지는 매체와 게시 방식에 따라 다른데, 그 부분은 병원 홈페이지도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아야 할까요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리뉴얼하면서 후기·사례 메뉴를 어떻게 둘지 고민이라면, 저희가 만드는 병원 홈페이지 서비스 Wavvy Med를 참고해 보셔도 좋아요. 의료광고 관련 기준을 고려해 후기·사례 메뉴의 공개 범위와 사진 안내 문구 자리를 설계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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