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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딩페이지와 홈페이지, 무엇이 먼저 필요할까

광고용 한 장과 회사 사이트가 갈리는 곳

광고를 처음 시작하려는 회사라면 대행사나 제작사에게 이런 말을 한 번쯤 듣게 됩니다. "홈페이지까지는 필요 없고, 랜딩페이지 한 장이면 돼요." 제작비가 적고 빨리 나온다니 반가운 말인데, 이 말이 맞는 회사와 틀린 회사가 따로 있어요. 짧게 말하면 랜딩페이지는 광고를 눌러 들어온 사람에게 신청이나 문의 하나를 받는 페이지이고, 홈페이지는 회사 이름이나 서비스를 검색해 찾아온 사람을 오래 맞는 사이트입니다. 광고를 돌릴 계획이 없다면 홈페이지가 먼저고, 광고를 돌린다면 랜딩페이지는 홈페이지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광고에 붙는 짝이에요. 이 순서는 두 페이지가 하는 일을 보고 저희가 권하는 판단이고, 아래에 인용한 구글 광고·구글 검색 문서는 각 페이지가 갖춰야 할 조건을 확인하는 근거로 썼어요.

랜딩페이지는 광고 문구와 짝을 맞춰 만들어요

랜딩페이지는 광고를 누른 사람이 처음 도착하는 페이지예요. 구글 광고는 광고를 어느 자리에 내보낼지 정할 때 입찰가와 함께 광고와 도착 페이지의 품질을 봅니다. 도착한 페이지가 광고를 누른 사람의 기대에 맞는지, 쓸모 있는지, 둘러보기 쉬운지가 여기에 들어가요. 구글이 광고에서 내세운 혜택을 도착한 페이지에서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안내하는 것도 그래서예요.

"첫 달 상담 무료" 광고를 누른 사람이 회사 소개부터 읽어야 한다면 약속한 내용을 찾다가 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광고에서 말한 제안을 맨 위에 두고, 신청 양식이나 전화 버튼 하나로 이어지게 짭니다. 다른 페이지로 새는 길을 줄이려고 메뉴를 빼기도 하고요. 광고 문구를 바꾸면 페이지도 같이 고치고, 광고가 여러 개면 페이지도 여러 장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한 장이라 제작비는 작아 보이지만, 이 페이지까지 사람을 데려오는 돈은 광고비로 따로 나갑니다. 광고를 멈추면 들어오는 길도 대부분 끊기니, 랜딩페이지 견적은 광고를 얼마나, 얼마 동안 돌릴지와 같이 놓고 봐야 맞습니다.

확성기 모형과 마주 선 빈 카드 한 장 — 랜딩페이지는 광고 하나에 맞춰 만드는 페이지다

검색으로 찾아오는 사람은 페이지마다 따로 받아요

광고를 보지 않고 검색창에 직접 입력해서 오는 사람에게는 페이지 수가 중요해져요. 구글은 검색 엔진 최적화 기본 가이드에서 사람들이 어떤 검색어로 내 콘텐츠를 찾을지 생각해 보라고 권하는데, 검색 결과에는 사이트 전체가 한 번에 걸리지 않고 한 장 한 장의 페이지가 따로 걸리거든요. 서비스가 세 가지인 회사라면 서비스마다 설명한 페이지가 있어야 각 검색어에 맞는 답이 됩니다. 한 장에 전부 담으면 어느 검색어에도 또렷한 답이 되기 어렵고요.

반대로 지역 이름만 바꾼 비슷한 랜딩페이지를 여러 장 만들어 검색에 걸리게 하자는 제안을 받는다면 한 번 멈춰서 볼 필요가 있어요. 구글이 스팸 정책에서 금지하는 방식이라, 효과는커녕 검색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견적을 받은 뒤나 광고를 본 뒤에 회사 이름을 검색해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회사가 어떤 곳인지 확인하려는 사람이라 하는 일, 해 온 일, 연락처와 위치를 찾는데, 광고 하나를 위해 만든 페이지로는 이 질문에 답하기 어려워요. 이 자리를 맡는 게 홈페이지예요.

광고가 끝나면 랜딩페이지도 정리해요

랜딩페이지는 광고나 행사 기간만큼 쓰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은데, 내릴 때 순서가 어긋나면 광고 쪽에서 문제가 생겨요. 광고가 켜져 있는데 페이지를 지워서 광고에 연결된 주소가 열리지 않으면 구글 광고는 작동하지 않는 도착 페이지로 보고 그 광고를 내보내지 않거든요. 광고를 먼저 끄고 나서 페이지를 내리는 게 순서입니다.

광고는 끝났는데 페이지만 남아 있으면, 지난 가격이나 끝난 행사가 검색에 걸려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제작사에 맡기면 되는 일이라, 그 주소로 들어온 사람을 비슷한 내용의 다른 페이지로 자동으로 보낼지, 페이지를 아예 없앨지만 정해 주면 됩니다. 제대로 없앤 주소는 구글이 검색 결과에서도 차례로 지워 줘요.

홈페이지는 보통 몇 년 단위로 쓰다 보니, 만들 때 따질 것도 다릅니다. 랜딩페이지는 얼마나 빨리 만들고 광고 문구가 바뀔 때 얼마나 쉽게 고칠 수 있는지가 중요하고, 홈페이지는 서비스가 늘 때 페이지를 더할 수 있는지, 글과 사진을 직접 고칠 수 있는지, 도메인이 우리 회사 이름으로 등록되는지를 봐야 하거든요.

빈 카드가 반쯤 들어간 보관 상자와 모래가 다 떨어진 모래시계 — 광고가 끝나면 랜딩페이지도 정리한다

한 장짜리여도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들어가요

이름과 연락처를 받는 양식이 있다면 페이지가 한 장이어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해 두고, 신청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게 공개해야 해요. 처리방침에는 무엇을 왜 받는지, 얼마나 보관하는지, 다른 곳에 넘기는지 같은 내용이 들어가야 하고, 한 장짜리 페이지에서도 그 방침을 바로 열어 볼 수 있어야 해요. 신청한 사람이 어느 회사에 연락한 건지 알 수 있게 회사 이름과 연락처도 같이 두는 편이 좋고요.

홈페이지가 이미 있다면 랜딩페이지를 홈페이지 주소 뒤에 붙여 두는 방법이 편합니다. 회사 주소가 example.co.kr이라면 example.co.kr/event처럼 만드는 식이에요. 처리방침과 회사 정보는 홈페이지 것을 이어 쓰면 되는데, 랜딩페이지에서 받는 항목이나 쓰는 목적, 보관 기간이 홈페이지와 다르거나 새 추적 도구를 붙인다면 그 내용이 처리방침에 반영돼 있어야 해요. 랜딩페이지에도 홈페이지와 같은 방문 통계 코드를 달아 두면 광고를 보고 온 사람까지 한 화면에서 볼 수 있고요. 구글 광고는 광고에 보이는 주소와 실제로 도착하는 주소의 도메인이 같아야 한다고 정해 두었는데, 랜딩페이지가 홈페이지 주소 아래에 있으면 광고에 적는 주소도 같은 도메인으로 맞추기 쉬워요. 광고를 등록할 때 두 주소의 도메인이 같은지는 한 번 더 확인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랜딩페이지 한 장으로 충분한 경우

홈페이지가 먼저인 경우

사람을 광고로만 모은다

회사 이름으로 찾아보는 사람이 있다

알릴 제안이 하나다(행사·모집·사전 신청)

서비스나 상품이 여러 가지다

기간이 정해져 있다

광고 없이도 검색으로 찾아오게 하고 싶다

받을 행동이 신청 하나다

오래 쓸 회사 주소가 필요하다

오른쪽에 하나라도 걸리면 홈페이지부터 세우고, 광고를 시작할 때 그 주소 뒤에 랜딩페이지를 더하면 됩니다. 제작사와 이야기할 때는 세 가지를 물어보면 견적의 범위가 분명해져요. 광고가 끝난 뒤 이 페이지를 어떻게 정리해 주는지, 처리방침이 이 페이지의 신청 양식까지 담도록 고쳐지는지, 나중에 홈페이지를 만들면 이 페이지를 그 주소 아래로 옮길 수 있는지.

랜딩페이지로 시작할지 홈페이지부터 세울지 정하기 어렵다면 웨이비웍스에 문의하실 수 있어요. 지금 준비하는 광고와 서비스 구성을 알려 주시면, 한 장으로 충분한지와 홈페이지를 만든다면 몇 쪽으로 시작할지를 같이 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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